"이주노동자 삶, 모두 사업주에게 달려있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이주인권단체들이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의 원인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제도를 지적하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학대,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충격과 공분이 치솟았다. 온몸이 벽돌에 휘감긴채 지게차로 들어올려져 수모를 당한 이주노동자 피해당사자의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미봉책이 아니라 철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법과 제도의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현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는 고용연장 신청과 사업장 변경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주어진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기에, 사업장 내에 '갑질' 등 차별과 폭력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를 비롯해 계절근로(E-8), 전문·기능인력(E-7), 선원취업(E-10) 등 거의 모든 이주노동제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로막혀 있고 고용연장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어 이주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차별적이고 사업주 권한만 보장해주는 제도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괴롭힘과 폭력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위험해도, 사업주가 괴롭혀도, 노예처럼 강제로 일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두 사업주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최근 나주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벽돌에 묶인 채 괴롭힘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허가제 실시 ▲고용연장 신청 자격 노동자에게 부여 ▲이주노동자 차별·폭력 엄중 처벌 ▲이주노동 노정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geulma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