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40대 남성은 혐의 전부 인정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오전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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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이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손흥민. [사진=토트넘 SNS] |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공갈 부분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용씨는 기소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임 판사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지정됐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지난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께 2차 공갈 범행이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