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남녀 일당 2명에 대한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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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사진=로이터]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다. 이후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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