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삼바 회계처리, 적법 확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이 회장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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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그동안 훼손됐던 반도체 기술 경쟁력 회복을 비롯해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