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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대화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10:38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10:39

16일 인사청문회 참석 모두발언
"돌봄노동자 노동 존중…노후보장"
"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서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성장'임을 증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철도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한 철도공사 기관사다.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고,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기관사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건널목사고와 같은 공중사상사고를 수습하는 일이었다"며 "특히 시설관리원이나 역 수송원 등 동료의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없다'고 오열하던 조합원들의 절규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저의 짧지 않은 노동조합 경력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성장'임을 증명하는 것 등 4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관련해 "노동이란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수고로움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와 타인의 수고로움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돌봄노동자의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오늘날 자신을 대신하여 가족을 돌봐 줄 사람은 돌봄 노동자"라며 "이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철도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여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징후가 발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지속되도록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 근절에 등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임금 체불 근절도 약속했다. 그는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가칭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통해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란봉투법'이란?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안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사업주, 경영담당자 등)로 한정.
 개정안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2.쟁의행위(파업 등) 대상 확대

 기존안  쟁의행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에만 한정.
 개정안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이행(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 

3. 손해배상 책임 제한

 기존안  기존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
 개정안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신원보증인(주로 가족 등 제3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원 전체가 연대해 거액의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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