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기준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난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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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해당 가구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총 946명이며 이 가운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다. 이번 감면으로 제공된 세제 혜택은 총 2000여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구는 첫 제도 시행을 기념해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에 출산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책 첫 수혜자임을 알리는 축하 카드를 제작해 발송했다.
해당 카드에는 '출산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큰 축복'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기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