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가끔 의뢰인과 과세처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세금을 잘못 신고해 부과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몇 달 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본세에 맞먹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뿐 아니라,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증빙자료 대부분이 사라져 대응이 곤란하고 절차상으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과세 관청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과세처분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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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
다만,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징수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근래 몇 년간 대법원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헌법 제12조의 적법성 원칙에서 파생되는 본질적인 절차적 기본권으로 평가하면서, 위와 같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즉 심판원은 "처분청이 상당 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과세 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 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 관청이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 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3개월 이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없지만, 최근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과세 관청은 과세 관청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기존의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 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 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는데, 위 판시는 이러한 과세 관청의 뒤늦은 행정처리 관행에 경종을 울리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 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1~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청 시민감사관
학력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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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