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과세 처분, 이제 줄어들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가끔 의뢰인과 과세처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세금을 잘못 신고해 부과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몇 달 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본세에 맞먹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뿐 아니라,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증빙자료 대부분이 사라져 대응이 곤란하고 절차상으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과세 관청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과세처분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다만,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징수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근래 몇 년간 대법원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헌법 제12조의 적법성 원칙에서 파생되는 본질적인 절차적 기본권으로 평가하면서, 위와 같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즉 심판원은 "처분청이 상당 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과세 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 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 관청이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 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3개월 이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없지만, 최근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과세 관청은 과세 관청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기존의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 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 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는데, 위 판시는 이러한 과세 관청의 뒤늦은 행정처리 관행에 경종을 울리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 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1~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청 시민감사관

학력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사진
이정후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절진 더비' 마지막 날 빅리그 데뷔 첫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기록했다. 김혜성도 중요한 타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LA다저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유니클로 필드 앳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5-2로 이겼다. 다저스는 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를 꺾고 4연전 시리즈에서 2연패 후 2연승을 거두고 균형을 맞췄다. 26승 18패로 샌디에이고(25승 18패)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탈환했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이정후가 15일(한국시간) MLB 다저스와 원정 경기 5회초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기록하고 포효하고 있다. 2026.5.15. psoq1337@newspim.com 다저스는 1회말 선두 타자로 나온 스미스가 랜던 룹의 4구째 싱커를 밀어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스미스의 생애 첫 리드오프 홈런. 2회말 김혜성은 1사 2, 3루에서 첫 타석을 맞은 그는 룹의 초구 싱커를 노려 중전 적시타를 찍었다. 3루 주자 맥스 먼시가 홈을 밟으며 2-0이 됐다. 김혜성의 시즌 타점은 1개 늘었고, 타율도 0.268에서 0.274로 올라갔다. 두 번째 타석인 4회말 2사 2루 상황에서는 높은 패스트볼에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샌프란시스코 리드오프 이정후는 1회 첫 타석에서는 2루 땅볼로 김혜성에게 잡혔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지만 후속 타선이 이어가지 못했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혜성이 15일(한국시간) MLB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 2회말 적시타를 때리고 있다. 2026.5.15. psoq1337@newspim.com 팀이 0-2로 뒤진 5회초 2사 1루에서 이정후는 볼카운트 0-2에서 에밋 시핸의 94.8마일 포심을 밀어쳐 좌익선 쪽으로 날카로운 타구를 보냈다. 타구는 펜스를 맞고 굴절됐고, 좌익수 에르난데스가 처리 과정에서 공을 뒤로 흘렸다. 1루 주자가 먼저 홈을 밟는 동안 이정후는 2루, 3루를 거쳐 멈추지 않고 홈까지 질주했다. 헤드퍼스트 슬라이딩후 포효했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첫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자 시즌 3호 홈런이었다. 스코어는 단숨에 2-2. 다저스는 6회말 2사 2, 3루에서 김혜성 타석에서 대타 알렉스 콜이 투입됐다. 콜은 우전 적시타로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들이며 4-2를 만들었다. 이어 미겔 로하스의 적시타까지 더해 점수는 5-2로 벌어졌다. 이정후는 8회초 무사 1루에서 알렉스 베시아와 9구 승부를 펼쳤지만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이날 3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타율은 0.267로 소폭 올랐다. psoq1337@newspim.com 2026-05-15 14: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