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만여 명 반대 서명...과천시, 소송 대응 강화 위해 3개 로펌 참여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별양동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 및 피난안전성 검토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한다. 용역은 9월까지 진행되며, 시는 해당 결과를 법정 변론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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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은 "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불허해야 한다"며 한 달간 서명운동을 벌여 과천시에 제출했다. [사진=제보자] |
10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신천지가 매입한 별양동 1-19번지 이마트 입주 건물의 9층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것과 관련이 있다.
과천시는 시민 민원과 안전,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했으나, 신천지는 이를 두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 5월 14일 1개 로펌을 추가해 총 3개 로펌이 참여하는 항소심에 착수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안전성과 교통 혼잡 문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용역비는 약 5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단순한 행정 검토를 넘어 법정 공방에서 핵심 근거로 쓰일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종교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시민사회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천시에 접수된 반대 서명은 ▲과천학부모회 7838명 ▲아파트입주자대표회 6695명 ▲과천지킴시민연대 3959명 ▲과천지정타아파트총연합 1706명 등 총 2만198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중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압도적 여론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지만, 시는 "시민의 우려와 공공안전은 행정 판단의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