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9일 열린) 구속심사 법정에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비공개로 상영된 사실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12·3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이 비공개로 상영됐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면 반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서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 '부인(김건희 여사)도'라고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관련 이야기가 오간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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