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매각가 대비 62% 할인 유증…주주권 침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롯데렌탈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반대하며 본격적인 주주 공동행동에 착수했다.
액트는 지난 4일, 상법 제396조에 근거해 롯데렌탈 이사회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공식 청구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을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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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액트] |
이번 주주행동은 롯데렌탈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벌어진 불균형적 거래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액트 측의 설명이다.
지난 2월, 롯데그룹(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은 보유 중이던 롯데렌탈 지분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이브릴파트너스)에 주당 7만7115원에 매각했다. 이는 당시 시가의 약 2.6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롯데렌탈 이사회는 같은날 어피니티를 대상으로 주당 2만9180원에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는 대주주 매각가보다 약 62% 낮은 수준이며, 자산가치(PBR)보다도 하회하는 가격으로 평가된다.
액트는 "기존 주주들의 동의 없이 신주 20% 규모가 대폭 할인된 가격에 특정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것은 시장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이는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는 상당한 매각 차익을, 인수자에게는 유리한 평균 단가를 제공하는 반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분 희석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초래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액트는 이번 사안을 단순 유상증자가 아닌 기존 주주 권리 침해 및 공정시장 질서 훼손으로 보고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철회,▲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개매수 방식 재논의 등의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롯데라는 브랜드를 믿고 공모가 5만9000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3만원 이하의 주가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정작 기업은 대주주와 사모펀드 간 거래에만 유리한 구조를 선택했다. 이는 기존 주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주주의 위임을 받은 액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이번 사례가 상법 개정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선언적으로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여전히 기업이 법의 회색지대를 이용해 편향적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유상증자 할인율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액트 플랫폼에는 1135명의 주주가 참여해 총 50만8405주(지분율 1.40%)를 확보한 상태다. 액트는 주주명부 열람을 시작으로 전체 주주 대상 우편 발송을 통해 연대 기반을 확장하고, 오는 9일부터 1주일간 플랫폼 내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 대통령실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