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 반발해 소송
"삼성 미국법인과 합의"…미국 연방법원에 소 취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취하하면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에픽게임즈는 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를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에픽게임즈 측은 "원고인 에픽게임즈와 피고인 삼성은 합의에 도달했다"며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 블로커, Auto Blocker) 관련 청구를 자발적으로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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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로고. [사진=에픽게임즈] |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논의에 따라 삼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삼성이 에픽의 우려사항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의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적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9월 삼성과 구글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삼성이 지난해 7월 '오토 블로커' 기본 활성화 업데이트를 통해 삼성 기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의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려면 여러 추가 단계 및 경고 메시지가 나오도록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2023년 구글과 또 다른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평결로 승소했으며 구글은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타사 앱 마켓 설치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