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이 민간인과 동등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열린 인권위 제12차 상임위원회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군인 등 피고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 제365조 1항과 2항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과 2항과 같이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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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인정 요건이 강화됐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인권위는 군사법원법 조항을 유지하면 같은 죄를 범했어도 범죄 시점이나 재판을 받는 시점 등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정도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군사법원 법정에서 군인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민간인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덜 보장하는 것이 군인 등의 군사적 직무 수행이나 군의 전투력 유지·강화에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