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서 대한민국 외 유일한 국가인권기구
양 측 협력 위한 연락관 설치 합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낮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서 ▲국제인권기준 이행 및 제도화 경험 공유 ▲인권취약계층 보호 및 정책 경험 교류 ▲인권교육 및 역량강화 협력 ▲자국 내 상대국 국민 인권보호 관련 협의 등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원활한 협력을 위해 연락관을 두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두가르 순지드 몽골 인권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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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두가르 순지드 몽골 인권위원장은 20일 낮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몽골은 아시아에서 국제인권조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준해 제도화한 국가 중 하나다. 몽골 인권위는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일한 국가인권기구로 지역 내 인권 네트워크 강화에 필요한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인권위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몽골 인권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