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경찰청이 지난해 11월 홍천군 아미산에서 발생한 육군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책임간부와 대대장 등 5명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 |
강원경찰청 전경.[사진=강원경찰청] oneyahwa@newspim.com |
피해자인 육군 A부대 소속 일병은 통신중계소 설치 훈련 중 동료 병사들과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을 오르다 절벽 구간에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동료 병사와 군 관계자, 소방, 의료진 등 약 20여 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무전교신 내용 및 군헬기 주행기록 등을 분석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 부대 통신소대장(상사), 통신운용반장(중사), 통신지원반장(하사) 등 현장 책임간부 3명과 대대장(중령), 포대장(중위) 등 간부 2명이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지난 17일과 30일 불구속 송치됐다.
반면 군헬기 조종사를 비롯한 구조요원 및 군의관 등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중사와 하사는 법원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