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소 외에도 돼지, 닭, 오리, 계란, 꿀 등 5개 포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의 발급 품목이 1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기존 소 외에도 돼지, 닭, 오리, 계란, 꿀이 포함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 축산물의 품질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5월 22일부터 개정·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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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치로 계란을 낳는 닭(산란계)들이 대거 살처분 당하면서 계란값이 급등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구매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말까지 해외에서 수입하는 계란에 대해 관세가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선란 27% 등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1.26 pangbin@newspim.com |
앞서 2023년부터 제공하던 외국어 확인서의 발급 품목이 1개(소)에서 돼지, 닭, 오리, 계란, 꿀을 포함해 총 6개로 확대됐다.
발급 언어도 기존 5개에서 품목별 주요 수출국에 따라 총 11개 언어로 늘렸다. 세부적으로는 ▲영어, 중국어 보통어·광동어(공통) ▲말레이시아어, 크메르어(소·돼지)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돼지) ▲일본어, 힌디어(꿀) 등이다.
아울러 한국어만 병기되던 외국어 확인서에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어 확인서를 해외 유통업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축산물 수출업체의 수출 협상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