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승소, 2심 패소...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에 대해 발언했다 피소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해외 은닉재산이 수조원에 달한다"라는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추측이지만,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이 최순실 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안 전 의원이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다. 2025.06.26 leehs@newspim.com |
안 전 의원은 2016년 11월~2019년 6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등에 출연해 최 씨에 대해 "해외 은닉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 있다" 등 발언을 했다.
최 씨는 안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다.
1심에서는 무변론(자백 간주)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국민적 관심사인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정치인이 발언의 진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해외 은닉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 있다"는 등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추측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산 출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자녀에게 승계됐다"는 주장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득을 취득했다"는 발언은 구체적 근거가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