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과태료 부과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부터 카누·카약·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주취 및 약물 복용 상태 조종을 금지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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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운항' 금지 포스터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5.06.20 |
이번 법 개정으로 동력 기구에만 적용되던 음주·약물 단속이 서핑, 패들보드, 카약 등 무동력 기구까지 확대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거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
해양경찰은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2월 20일까지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현장 계도를 강화하며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이용자 역시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시행 초기부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