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어선 무분별 조업에 지역 어업인 피해 심화…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동해안 연안의 소형 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날 의회 정문 앞에서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 대표로 건의문을 발표하며, 최근 서·남해 소형 선망어선들이 동해 해역까지 진입해 무분별한 조업을 벌이면서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동해안 연안의 소형 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06.19 onemoregive@newspim.com |
도의회는 "서·남해에는 이미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소형 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동해안은 제외돼 있다"며 "이로 인해 ▲조업구역 침범 ▲어구 훼손 ▲수산자원 고갈 ▲지역 어민 간 갈등 등 복합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해안은 회유성 어종 비중이 높고 어장 규모가 좁아 자원 관리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됐다.
최재석 의원은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규제가 달라 형평성 논란과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동해 연안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과 지속가능한 수산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이번 건의에는 ▲동해안 근해 소형 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신설 ▲지역 어민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한 합리적 시행방안 마련 ▲연근 해 환경과 구조를 고려한 맞춤 지원정책 도입 등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몇 년간 강원 연안을 중심으로 외지 원정조업 문제가 반복되며, 지역 사회와 산업계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지속 가능한 수산경영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도의회의 공식 건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