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술에 취해 동네 주민과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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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지난달 14일 오전 식당에서 카드 잔액 부족을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사진=진주경찰서] 2025.06.19 |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5월27일까지 진주 상대동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동네의 주민들과 영세상인 상대로 주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폭행 및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내역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한 만큼 주취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바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