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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