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다.
-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형량에 실망하며 항소 검토했다.
- 재판부는 상급 지휘관들의 잘못된 수색 지시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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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측은 "형량이 실망스럽다"고 반발했다.
채해병 어머니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휘관들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허망하게 보낸 부모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줄 알았다"며 "형량에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느냐"며 "지휘관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 끝까지 엄벌 처벌을 원한다. 절대 용서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본인들 과실을 인정 안 하고, 혐의 인정 안 한 지휘관들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어머니는 "저희는 가족들도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모든 게 다 단절돼버렸다"며 "모든 게 무의미하게 살고있다"고 밝혔다. 판결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 정도는 나올 줄 알았다"며 "그래서 속상해서 아까 많이 울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특검이 항소 여부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낼 것 같다"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려했던 절반 이하 형량이나 집행유예는 아니었다"고 형량을 평가했다.
임 소장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명확하게 질책했다"며 "본인의 책임이 명확하고 억울함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유가족 탄원서를 많이 읽어본 것 같았다"며 "판사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처음 본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양형 설명이었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금고 집행유예를 받은 중대장보다 책임감 없는 사단장은 처음 본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 했던 세력은 아직 선고를 받지 않고 있다"며 "수사 외압을 통해 박정훈 수사단장을 감옥에 보내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축소·은폐·왜곡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고 헌법 39조 2항에는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방의 의무만 강조하고 병사의 희생과 불이익은 외면했던 국가와 군 지휘부에 큰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사단장이나 여단장은 대원들이 위험한 물가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장구를 제대로 구비시키지 않았고, 물가 입수를 통제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도 전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도로 위에서 보기만 하는 것은 수색이 아니다. 내려가서 헤치고 찔러보면서 정성껏 꼼꼼히 수색하라'며 적극적·공세적 수색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현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면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반복 지시했고, 가슴장화 확보를 언급하며 수중수색을 암시·독려했다"고 판단했다. 또 "포병부대를 반복 질책하며 성과를 압박했고, 해병대 성과가 언론에 잘 노출되는지를 신경 썼다"고 밝혔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 대해서는 "수변 수색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으로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은 상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일은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전파해 수중수색 위험성을 키운 책임이 인정됐다.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은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면서도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았고,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는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대원들에게 허리 깊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있다"며 "채 해병의 사망 결과에 대해 상급 지휘관들에게 더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