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서 징역 3년…유족 "형량 너무 실망스럽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다.
  •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형량에 실망하며 항소 검토했다.
  • 재판부는 상급 지휘관들의 잘못된 수색 지시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채해병 유족 "끝까지 과실 인정 안 해"
법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측은 "형량이 실망스럽다"고 반발했다.

채해병 어머니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휘관들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허망하게 보낸 부모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줄 알았다"며 "형량에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느냐"며 "지휘관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 끝까지 엄벌 처벌을 원한다. 절대 용서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본인들 과실을 인정 안 하고, 혐의 인정 안 한 지휘관들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어머니는 "저희는 가족들도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모든 게 다 단절돼버렸다"며 "모든 게 무의미하게 살고있다"고 밝혔다. 판결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 정도는 나올 줄 알았다"며 "그래서 속상해서 아까 많이 울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특검이 항소 여부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낼 것 같다"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려했던 절반 이하 형량이나 집행유예는 아니었다"고 형량을 평가했다.

임 소장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명확하게 질책했다"며 "본인의 책임이 명확하고 억울함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유가족 탄원서를 많이 읽어본 것 같았다"며 "판사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처음 본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양형 설명이었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금고 집행유예를 받은 중대장보다 책임감 없는 사단장은 처음 본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 했던 세력은 아직 선고를 받지 않고 있다"며 "수사 외압을 통해 박정훈 수사단장을 감옥에 보내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축소·은폐·왜곡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고 헌법 39조 2항에는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방의 의무만 강조하고 병사의 희생과 불이익은 외면했던 국가와 군 지휘부에 큰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사단장이나 여단장은 대원들이 위험한 물가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장구를 제대로 구비시키지 않았고, 물가 입수를 통제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도 전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도로 위에서 보기만 하는 것은 수색이 아니다. 내려가서 헤치고 찔러보면서 정성껏 꼼꼼히 수색하라'며 적극적·공세적 수색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현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면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반복 지시했고, 가슴장화 확보를 언급하며 수중수색을 암시·독려했다"고 판단했다. 또 "포병부대를 반복 질책하며 성과를 압박했고, 해병대 성과가 언론에 잘 노출되는지를 신경 썼다"고 밝혔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 대해서는 "수변 수색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으로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은 상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일은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전파해 수중수색 위험성을 키운 책임이 인정됐다.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은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면서도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았고,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는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대원들에게 허리 깊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있다"며 "채 해병의 사망 결과에 대해 상급 지휘관들에게 더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