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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길가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튕긴 꽁초 불씨가 대형 상가건물에 옮겨 붙어 큰 피해를 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지상 14층 규모 상가건물에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꽁초를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에는 영화관 롯데시네마가 입점해 있었으며 불로 건물 내 상가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는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면서 "피고인은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