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유치장에 입감된 딸'을 만나게 해달라며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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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경찰서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B씨에게 "유치장에 입감된 딸에게 약을 먹여야 하니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B씨가 "야간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A씨는 "네가 뭔데 가로막냐" 등의 말을 하며 B씨를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날인을 거부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