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3주간 관할 해역 내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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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부산 관할 해역 내 폐어구 불법투기를 점검에 나선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5.06.12 |
이번 점검은 어선, 어구 생산·판매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어선을 대상으로는 조업 중 발생하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와 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통발어구 보증금제 이행 여부와 어구관리기록부 비치·작성 의무 준수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최근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유실어구 신고의무제 신설 등 관련 제도 안내도 병행한다.
어구 생산 및 판매업체는 지자체 주관으로 신고제 이행과 생산·판매 기록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통발어구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양식장에서는 인증 부표 사용 및 폐부표 적정 처리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관계기관들은 과다한 어구 사용과 폐어구 유실이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나 해양오염으로 이어져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 쓰레기가 심각하다"며 "깨끗한 바다 환경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계와 종사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