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지역위원회에서 불법 현수막을 방치한 혐의로 조병길 사상구청장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태경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지역위원장은 9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당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게첩된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 요청을 방기한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해당 공무원을 부산동부경찰서에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누구든 육교에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전봇대와 가로등 기등 및 가로수에는 현수막을 표시(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사상구 관내 게첩된 현수막은 설치 및 관리 주체가 표시돼 있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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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서태경 사상구 지역위원장이 9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당시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 요청을 방기한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2025.06.09 |
서 위원장은 "선거 때만 되면 법적 근거 없이 불법현수막이 지역을 도배한다"라며 "해당 현수막은 투표독려를 가장해 게첩하지만 교묘히 단어와 색깔을 입혀 특정정당과 후보를 유추하게 하고, 투표가 임박해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일삼는 현수막으로 진화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중 수차례 사상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현수막의 즉시 철거을 요청했음에도 사상구청 공무원은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접 인편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공문을 전달해 철거를 재차 요청했으나 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자영업자가 식당을 홍보하려고 거리에 현수막을 달았다고 해도 반나절도 안돼 구청이 철거한다"고 꼬집으며 "왜 똑같은 법을 서민에게는 적용하고 심지어 게첩 주체 조차 없는 현수막에는 적용하지 않는가. 이는 법적근거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심각한 정치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 위원장은 "이번 고발로 선거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불법현수막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계자를 엄벌해 건전하고 상식적인 선거문화 정착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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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에 게시된 현수막 [사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지역위원회] 2025.06.09 |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