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연예인을 향한 악성 댓글과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연예계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서현과 가수 규현은 소속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선언했으며,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향해 반복적으로 악플을 단 40대 여성은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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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악플러 법적 대응에 나선 가수 겸 배우 서현. [사진=서현 SNS 캡처] 2025.06.05 moonddo00@newspim.com |
서현의 소속사 LEAD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인신공격성 게시물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은 명백한 범죄이며, 합의와 선처는 없다"며 "팬들이 제공하는 자료와 제보가 법적 조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가수 규현의 소속사 안테나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최근 규현을 향한 활동 방해 선동, 허위사실 유포, 욕설과 성희롱 등 표현의 자유를 넘는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아티스트는 물론 팬들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안테나는 "현재 제보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수집 중이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현은 최근 넷플릭스 예능 '데블스 플랜: 데스룸' 출연 이후, 특정 출연자의 우승을 돕기 위한 '연합 플레이' 의혹에 휘말리며 악성 게시물의 표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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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아이유 [사진=EDAM엔터테인먼트] alice09@newspim.com |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차 기소된 40대 여성 김 모 씨는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 측은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며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 의상, 노래 실력 등을 비난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