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경기 안양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수령인 명부에 타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며 항의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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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1동 제2투표소에 마련된 투표함. [사진=뉴스핌 DB] |
경기남부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던 유권자 A씨는, 본인의 이름 옆에 한자 '朴(박)'으로 서명된 것을 발견하고 선관위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의 성씨는 '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A씨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유권자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해당 서명은 그 인물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선관위의 해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투표를 거부한 채 현장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진정에 나섰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선거 조작" "대리투표 의혹" 등 일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명부 관리와 본인 확인은 투표의 기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며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확인 절차를 통해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에게 "동명이인 등으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투표소 내 확인 절차에 협조해달라"며 "허위 사실 유포는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