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도 투표소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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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수원시 한 투표소. [사진=뉴스핌 DB] |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9시 사이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47건이 접수됐다. 대부분이 투표소 주변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소란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오전 6시 16분께 이천시 이천중학교 투표소에서는 "선거운동자가 투표소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거법상 투표소 경계 100m 이내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은 100m 밖에서 '투표 독려' 활동을 하고 있었고,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현장 조치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면형 위법행위가 예년보다 늘어난 상황"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다음날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전국 1만4000여 개 투표소에 총 2만80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했으며, 경기남부권에도 고정 배치 인력과 거점타격대를 운영 중이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5월 29~30일)에도 전국적으로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및 폭력 행위 48건(58명)이 단속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현수막·벽보 훼손 등 위반 사례도 1600건 이상 발생했다.
경찰은 투표 종료 후에도 개표소와 투표함 회송 구간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