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40대 여성이 중고거래 피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저녁 40대 여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수배 관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 |
[사진=뉴스핌DB] |
A 씨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신원 조회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인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A 씨는 10여 년 전 지인을 상대로 3500만원 상당의 금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최근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