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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 장면 [사진=인천경찰청]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원 A(21)씨 등 20대 남성 4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3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다가 진로 변경이나 차선 이탈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보이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일당들끼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졌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범을 모집한 후 상대 운전자나 보험회사 직원과의 대화 요령 등을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고의 사고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수사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