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혼란 속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 느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시민 427명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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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mironj19@newspim.com |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포함해 시민 427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은 전 목사가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전 목사의 내란선동 행위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 목사 고발 사건과 결이 다르다"며 "전 목사의 내란선동 행위로 폭동이 일어났고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다양한 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전 목사의 내란선동으로 발생한 폭력 사태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이는 원고들의 일상생활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일부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현재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