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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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 A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
법정에 출석한 허씨는 심사 직후 '허위보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는데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 '가짜뉴스라는 점을 알고도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허씨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고 검거된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허씨는 해당 기사에서 미군 소식통을 인용,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이 미군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라고도 했다.
선관위는 같은 달 20일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허씨와 스카이데일리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지난 15일 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