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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주문은 의심하고 확인해야" 경찰, 노쇼 사기 주의 당부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2:00

공공기관 외에도 연예인 소속사·선거캠프 사칭 등 시나리오 진화
2단계 속임 구조 갖춰...업체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 구매 요구시 의심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기관이나 연예인 소속사 또는 선거캠프를 사칭해 식당 등 소상공인에게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노쇼 사기 범인들의 시나리오는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업체 인근 군부대 군인이나 교도소 교정 공무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심지어 대통령 선거 관련 정당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기도 한다.

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업무방해와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야기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다.

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으로 거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님들의 요구나 요청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관공서 등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크고 신뢰감을 갖게 할 수 있어 대량 주문이 이뤄진 뒤 다른 물건 값을 먼저 결제해달라는 요구가 무리가 있더라도 거부하기 쉽지 않다. 피싱과 리딩방 사기에서 나타난 수법에서처럼 위조 공문서나 신분증을 사용하므로 피해자들이 노쇼 사기에 당하게 된다.

노쇼 사기 개요도 예시 [자료=경찰청]

노쇼 사기는 2단계 속임 구조를 갖추고 있다. 1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에 대해 주문하고, 2단계에서는 피해자 물품과 함께 결제한다며 피해자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다.

사기꾼들은 돈이 목적으로 2단계 대리 구매 금액이 최종 목표로 1단계 주문은 2단계 금전 편취를 위한 미끼다. 피해자가 다양한 이유로 2단계 송금을 하지 않으면 1단계 주문에 대한 노쇼로 끝나 노쇼 사기라는 명칭이 붙게 됐다.

예를 들면 사기꾼은 대선 관련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1차로 선거운동원 회식을 위한 단체예약을 한 후, 회식 때 고급 와인이 필요하다며 와인 판매업체에 대신 주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연락처를 보낸다.

피해자가 와인 판매업체에 연락하면 업체는 위조된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며 송금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송금을 마치면 연락을 끊는다.

이같은 시나리오로 사기꾼들은 언제든지 1·2차 기망자 역할과 범행에 이용할 물품만 바꿔서 지속적으로 범행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노쇼 사기가 피싱사기나 투자리딩방 같은 사이버 기반 사기 형태라는 점을 고려해 피싱사기 전문수사부서인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쇼 사건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최근 다수 접수된 정당 사칭 사건도 다른 노쇼 사기에서 발견되는 통신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쇼 사기도 비대면 기반 초국경 범죄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본인은 물론 주변 상인과 가족, 친지, 친구에게도 예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우선 휴대전화로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연락 온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공공기관과 사무실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1차 주문 때부터 확인해야 음식 등 제작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최근 노쇼 사기가 많은 만큼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은 실례가 되지 않는다.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는 것도 사기를 막는 방법이다.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리로 구매해달라는 2차 주문은 노쇼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다.

사이버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은 올해도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사기 조직 범행에 대한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할 예정이다. 다음달 30일까지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사기 범죄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통신·금융정부 부처, 민간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하려 한 '사기방지기본법'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량 주문을 통해 현혹하고, 공범들과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범행에 빠져들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정교하다"며 "비대면은 모든 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각종 범죄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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