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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법원이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 중 욕설을 하는 10대를 폭행한 경찰관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 모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B군 부모의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마약 같은 이상한 것을 먹였고 (아이가) 집을 나갔다"며 "아이를 찾아달라"는 신고를 받고 수색 중 그를 발견, 지구대에 보호 중이었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