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낮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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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들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들 회원 4명에게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며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 범행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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