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59% '10~30대'
진단서 등 서류 구비…자살예방센터 방문
복지부 "치료 후속 사례 관리 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연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59%가 10~30대다. 복지부는 지난해 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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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urder concept. Woman killers. Blue background |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 유족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층인 자살시도자는 이달부터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는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 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 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