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비대위가 불법적으로 자격 박탈"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기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오늘 오후 5시에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을 10일 오후 5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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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관계자들과 회의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어 새로운 후보 선출을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 김 전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으며, 이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후보 교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이날까지 후보 등록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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