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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신통1호 신당10구역, 시공사 GS·HDC현산 컨소 유력...조합측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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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경쟁입찰 무산 유력
신당10구역 및 인근 단지 집값 변화 미미...사업 본격화 후 상승 기대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경쟁 구도였던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돌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다. 입찰 조건이 조합측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그러나 컨소시엄을 제외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고민이다."(신당10구역 조합원 A씨)

8일 찾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조합원 A씨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쟁입찰이 아닌 GS건설-HDC현산 컨소시엄의 단독참여 가능성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중구 신당10구역 일대.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025.05.08 blue99@newspim.com

A씨는 "시공자로 컨소시엄이 선정될 경우 두 회사가 경쟁 구도였을 당시 각사가 투자했던 홍보비용이 추후 추가 분담금의 형태로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렇다고 아예 다른 건설사를 유치하기도 어렵다. 대형건설사 두 곳이 미리 점 찍은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 건설사가 수주를 위해 차별화된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경쟁입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이달 12일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GS건설-HDC현산 컨소 수의계약 유력

오는 12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다. 지난 3월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HDC현산 컨소시엄, HS화성,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한화 건설부문 등 5개사가 참석했다. 업계는 앞서 지난해 3차 입찰에 단독 참여했던 GS건설-HDC현산 컨소시엄의 응찰 및 수의계약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6만3893.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17개동 공동주택 1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공사다. 총 사업비는 6217억원이다. 2021년 서울시 주택재개발 분야에서 최초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관할 구의 지원으로 일반 정비사업 대비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초 이 사업은 지하철 2호선·6호선 신당역, 5호선·6호선 청구역, 2호선·4호선·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사업지의 우수한 입지로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GS건설과 HDC현산이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며 강한 수주 의지를 보였다. 경쟁이 과열되며 불법홍보 관련 우려가 확대되자 구청은 지난해 10월 조합에 건설사의 불법 홍보행위 관련 '처분 권고안'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진행된 1차와 2차 입찰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GS건설과 HDC현산은 양사간 경쟁 대신 협력의 형태인 컨소시엄 방식의 참여를 조합에 제안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및 경쟁 기피 기조가 강해진 가운데, 해당 구역의 수주권에 무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합이 컨소시엄 참여를 거절한 틈을 타 지난해 12월 삼성물산이 이 사업에 대한 입찰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조합은 이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해당 사업의 공사비, 일반분양 등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시공사 선택지가 사라진 조합이 컨소시엄 참여를 허용하자 GS건설과 HDC현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3차 입찰에 참여한 상황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과 최선의 결과물을 위해 컨소시엄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근처 주택 매매가 변동 미미...사업 본격화 후 상승 기대

신당동 길거리에 신당10구역 재개발사업 정기총회 안내 현수막이 걸린 모습.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025.05.08 blue99@newspim.com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사업이 지체되자 해당 구역 주택의 매매가도 큰 변화가 없다. 신당동 공인중개사 B씨는 "처음 신통기획 대상지로 지정됐을 때는 떠들썩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즘은 잠잠하다. 지난해 GS건설과 HDC현산이 근처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때는 매수 문의가 늘었는데 지난해 말부터는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왔다"며 "신당10구역 내 주택은 대다수가 준공된 지 50년 이상 된 곳들로 당장 실거주를 원하는 이들에게 수요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호재의 수혜를 함께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신당동 내 타 아파트 단지들도 집값 상승률은 미미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신당10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와 약 612m 거리에 위치한 '신당동파라다이스' 전용면적 84.8㎡는 지난달 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8억9000만원), 지난해 7월(8억4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또 사업지와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신당KCC스위첸' 전용면적 72㎡는 지난 3월 11억5000만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11억5000만원)과 동일한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신당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시공사 선정을 통해 사업에 속도가 붙고 점차적으로 지역 부동산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한다. 신당동 공인중개사 C씨는 "신당10구역은 교통편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매매 가격도 점차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A씨는 "입찰 결과는 12일이 돼야 알겠지만 큰 변수 없이 GS건설-HDC현산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게 된다면 시공사 선정 문제로 정체됐던 사업이 순차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향후 신당10구역의 노후 주택이 정비되고 지역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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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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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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