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면허 없이 속눈썹 미용서비스를 운영하던 불법 업소들이 적발됐다.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SNS를 통해 홍보하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해 불법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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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무면허자 미용업소. [사진=대전시] 2025.05.08 nn0416@newspim.com |
수사 결과 총 9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으며, 이 중 ▲미신고 미용업 영업이 6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이 3건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소가 2021년부터 미용사 면허 없이 속눈썹 미용서비스를 약 5년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B업소와 C업소도 무면허자가 네일 및 속눈썹 미용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 행위로 적발됐다.
D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 기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했고, E업소와 F업소는 네일 및 속눈썹 관련 미용서비스를 영업 신고 없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모두 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리뷰 중심의 소비자 선택 방식을 악용해 불법 시술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소비자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서비스로 감염병이나 부작용 위험이 높다"며 "반드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영업 신고 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