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형 예비기업 지정·신청 공고...이달 28일까지 신청
지정 시 3년간 인증 및 전문 상담 등 다양한 혜택
조민경 국장, 창의적 문제 해결 기업 적극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8일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신청'을 공고하고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 |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웹포스터[여가부 제공] |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 추천 자격을 부여받고, 경영진단 및 맞춤형 전문 상담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총 204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44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여가부와 사회적 기업 통합 관리 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통합 사업 관리 시스템에서 지정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력 단절과 돌봄 등 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