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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정보 '암호화' 미비…'유심 해킹 피해 귀책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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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정보는 암호화 의무 대상 아냐" vs "유심 정보도 '광의의 개인정보' 해당"
KISA·과기부 "통신사 암호화 현황 관리하지 않아…자료 요구할 법적 근거 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서버 내 유심(USIM) 정보의 암호화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사실이 이번 해킹 사태의 '귀책사유'로 지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SKT가 사업을 영위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유심 정보가 평문(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으로 관리됐다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건, 보안 엔지니어링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정환 SKT 부사장 겸 네트워크 인프라 센터장은 "네트워크 쪽은 암호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데이터 인증을 할 때는 암호화를 하지만, 데이터로 저장된 상태에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의 네트워크 암호화 및 서버 저장 데이터 암호화 작업은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류 부사장은 지난 2일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암호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자문단을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음날 공식 브리핑을 마친 뒤 "전체 암호화는 진행 중이지만, 일부 예외 구간(호 처리 즉, 통화 연결 등 일부 민감한 구간)은 다른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며 암호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서버 저장 데이터 및 네트워크 암호화란,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데이터(음성, 문자, 인증정보 등)를 읽을 수 없는 암호문으로 바꿔 전송함으로써, 외부에서 도청하거나 탈취하더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보안 기술이다. 암호화를 적용하면, 해커가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쓸모없는 문자 덩어리(암호문)만 얻게 돼 개인정보 ▲유출 ▲도청 ▲변조 ▲신원 도용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SKT 이용자들의 '가입자 인증 번호(IMSI)' '인증키(Ki)' '유심 일련번호' 등 핵심 정보는 암호화를 거치지 않아 외부에 노출된 상황이다.

SKT는 암호화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암호화해 보관해야 할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만 명시돼 있다. 류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법적 사항도 그랬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유심 칩의 가입자 식별번호, 인증키 등이 암호화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 전문가 "유심정보도 안전성 조치 취해야 할 '광의의 개인정보'" 지적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정보보호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심에 내재된 정보를 '광의의 개인정보'로 해석해야 한다며 SKT 측의 귀책사유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출된 정보가 가입자 식별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조치가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엄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유심 정보는 법에서 정한 암호화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광의로 봤을 때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SKT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성 조치 중에서 '침입 탐지 및 차단 조치' '접근 통제 조치' '악성 프로그램 침투 여부 점검 및 치료 프로그램 설치 운영 등의 갱신 등의 조치' 등의 위반 소지도 크다고 보여진다"며 "통신업계 관행보다 SKT의 (암호화) 보호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판별이 날 경우에, SKT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는 구체적으로 ▲침입 탐지 및 차단(제30조 3호) ▲접근 통제(제30조 2호) ▲악성 프로그램 점검 및 치료(제30조 4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T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명현준 변호사(법무법인 명량)도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에서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은 고유번호나 인증 키'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며 "유심 불법복제와 같은 범행을 통해 인증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실질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통신상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신분증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유심 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한 조항은 없어 입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이 '안전성 조치 미흡'을 근거로 SKT의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KT가 암호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침입차단을 위한 정책이나 조치 등 다른 동시대 보편적인 보안수준의 보호가 이뤄지고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통신사별 보안조치 자료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개돼야 할 것이고, 미진한 점들은 확인 즉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 정부기관 "통신사 암호화 현황 관리하지 않아…법적 근거 없다"

현재 SKT를 비롯한 국내 주요 통신사의 암호화 현황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은 없다. KISA 측은 "국내 통신 3사 네트워크 암호화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트워크 정책과에 문의를 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과기부 측은 "정부가 통신사 측에 암호화 현황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SKT는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암호화 실태를 공개한 것이고,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LG유플러스나, KT의 현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암호화 현황을 알고 있진 못하다"고 설명했다.  

과기부가 주도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암호화 미비와 해킹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최근 추가로 발견된 8종의 악성코드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재 포렌식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 생성 시점 ▲HSS(홈가입자서버)와의 연결성 ▲유심 정보 유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중이다. 특히 암호화 미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입증될 경우, SKT의 기술적·관리적 책임이 강조될 전망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르면 6월 중순쯤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공동)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하희봉 변호사(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는 "암호화 미비와 해킹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밝히기 전까지 판단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심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됐던 사실은 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해킹이 발생해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면, SKT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날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보안 체계 점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등 후속 대책을 약속했다. 또,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에 고개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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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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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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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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