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메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 외면…공정위, 과태료 60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메타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 부과
전상법 내 '플랫폼 제공자 책임' 도입 후 첫 제재
"플랫폼 운영자, 소비자 보호에 책임 함께 져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메타)가 인플루언서 중심의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메타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판매와 공동구매 등이 이뤄진다. 앱 내 다이렉트 메시지(DM)나 외부 링크를 통해 판매가 진행되기도 한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5.02 100wins@newspim.com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전자게시판)에서 통신판매나 통신판매 중개가 이뤄질 경우 ▲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 및 운영 ▲판매업자에 대한 상호·대표자 이름·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이와 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메타와 유사한 전자게시판 역할을 하는 네이버카페, 다음 카페 등은 이를 이행하고 있었지만, 메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5.02 100wins@newspim.com

또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 약관에 규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업자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메타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메타에 위 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메타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해야 한다.

이에 더해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할 것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것 등이 포함됐다.

메타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9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다.

공정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은 가운데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