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1일 군청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며 공직사회 내 청렴 의식 제고를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증한 정승호 청렴교육 강사가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 |
반부패 청렴교육[사진=순창군]2025.05.01 lbs0964@newspim.com |
강의에서는 청렴과 반부패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법령을 통해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 소양과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를 의무 참석하게 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순창군은 올해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 내부·외부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정기적으로 반부패·청렴 대책 회의를 주관하며, 부패취약부서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공 릴레이', '청렴토크' 등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고위직의 솔선수범과 부서별 청렴 자율 시책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고 일상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순창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등급을 두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