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지가에 따르면 평택시 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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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
특히 이번 공시지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전국 평균 2.9%, 경기도 평균 2.8% 상승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들이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는 시청과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하며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