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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이 검사장 "부당한 징계"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8:01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8:01

"사직하게 하거나 흠집 내려는 尹 뜻 아닌가" 반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이 검사장은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장이 연수원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운데).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이 검사장은 "안전관리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3개의 대주제에 따라 2만7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망라하는 내용의 논문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 관련 학계에서 저명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의 협의 하에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상세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면으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논문 제출 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법무연수원 훈령에 있는데 훈시조항에 불과하다"며 "연구위원이 논문 제출 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또 이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이 전례 없는 무리한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2022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그는 1차장검사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채널A 사건을 지휘한 것,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이 검사장은 "법무부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했는데, 저는 이러한 좌천성 인사를 당할만한 직무 태만이나 직무 소홀 등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본질적 직무인 수사 업무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의미를 가진 연구위원 보직을 받고도 검사직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연구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권을 이용한 검사 강제 퇴출 시도에 저항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관련 연구를 모범적으로 충실히 수행한 사실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전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김 차관은 지난해 3월 평생검사 교육과정에서 저의 연구활동 자세와 방법을 모범사례로 제시한 바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검사장은 징계위원회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탄핵 절차가 종결된 후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취한 적극적 조치 중 하나가 중단돼 있던 저에 대한 징계절차 신속 진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사직하게 하거나 최소한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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