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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유승민 체육회장 포함 탁구협회 의혹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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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단체…문체부와 체육회 '밀월관계' 깨질까
윤리센터 "부당 인센티브 수수…선수 변경은 재심의 규정 따라야"
유승민 "공격적 마케팅의 결과…관련 규정 사전 숙지 못해 아쉬움"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대한탁구협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 등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대상자 중엔 탁구협회장을 지낸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조사실. [사진= 뉴스핌 DB]

스포츠윤리센터는 A협회로 표현했으나 이 단체는 탁구협회다.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강신욱 후보는 1월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논란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유승민 후보는 페이백 의혹에 대해 "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이라며 "100억 원의 후원금 가운데 직접 28억5000만원을 끌어왔다. 저는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대표 감독했던 분이 C선수를 강력하게 원한다고 해서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돌려보낸 것일 뿐"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야 하는지 명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리센터는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수수했고, 유승민 당시 탁구협회장을 비롯한 4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도 문제가 된다고 봤다. 윤리센터는 "협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며 "(유승민 당시) 협회장이 D선수가 C선수보다 성적이 앞선다는 얘기를 한 뒤 추천 선수가 D로 변경됐다"고 조사 내용을 밝혔다. 이어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의해야 하지만, 탁구협회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3.27 leemario@newspim.com

유승민 체육회장을 비롯해 이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이 현 집행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체육회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칫하면 전임 이기흥 회장 때처럼 문체부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이 공격적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면서도 "사전에 관련 규정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명했다.

체육회는 "징계 요청 문서를 공식으로 받으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의 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탁구협회도 전임 집행부 때 발생한 일이지만, 윤리센터가 문제를 지적한 만큼 기금관리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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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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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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