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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안 발의로 '中 바이오' 견제 수위 ↑…K바이오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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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 발의
생물보안법 재추진으로 CDMO 수혜 기대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이 생명공학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면서 글로벌 바이오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 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얻게 될 반사이익에 관심이 모인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 소속 의원 4명은 미국 바이오 기술 분야에 대한 연방 정부 조율을 강화하고 바이오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National Biotechnology Initiative Act)'을 발의했다.

앞서 NSCEB가 미국의 바이오 기술이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했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보고서에 담긴 핵심 권고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이다.

NSCEB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바이오 기술 혁신의 글로벌 리더였으나 이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최소 150억 달러(약 23조원)를 바이오 연구에 투자해야 하며, 바이오 전략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은 우선 대통령 직속의 국가 바이오 기술 조정국(NBCO)을 신설하고 바이오 기술 규제를 간소화해 잘 알려진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명확한 규제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부처간 계약을 협상하도록 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리예산국과 협력하도록 했으며, NBCO가 5년 단위로 국가 바이오기술 전략을 발표하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의 바이오 기술 수석보좌관을 임명하고 NBCO 국장과 겸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처 간 위원회를 설립해 연방 부처와 기관 전반에 걸쳐 정책을 조정하도록 했으며, 바이오 기술에 참여하는 모든 연방 부처와 기관에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 내용은 바이오산업 규제를 간소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고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법안을 발의한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은 "미국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술 분야의 선두 주자였지만, 지금은 그 우위를 중국에 빼앗길 위험에 놓여 있다"며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미국의 바이오 혁신과 제조 능력을 촉진해야 하며, 이 법안은 연방 정부 기관들이 더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안에 구체적인 세부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오 산업의 적극적인 규제·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수개월 내에 미국 바이오산업 지원 목적 법안들(리쇼어링, 중국 규제, 투자 제한)이 다수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처럼 미국의 중국 바이오산업을 향한 견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의약품 공급망이 재편되고 올 초 미국 상원에서 기한 만료로 폐기된 '생물보안법' 입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에는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다시 모이고 있다. 특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연구원은 "최근 미국 정부의 중국 바이오 규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CDMO 기업의 추가적인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며 "연중 미국 정부의 중국 바이오(CDMO) 신규 규제법안 발의 가능성 높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논의에 속도가 붙자 국내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에스티팜 등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확산했었다.

다만 미국이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의약품 관세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혜 기대감을 넘어 정책적인 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오산업 혁신에 대해 바이든 정부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라며 "관세 부과와 묶여 있는 전략이기도 해서 한국에 수혜가 될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응 전략은 외교 통상과 안보 부분까지 결부돼 단순 산업이 아닌 여러 국가적 아젠다와 같은 선상에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계와 정부가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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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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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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