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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피의자 조사 필요...경호처 수사 마무리 후 조사 시기·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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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
경찰 "출석·방문·서면 조사 전반적으로 검토"
檢에 김성훈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건 이첩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수사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경호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조사 방법과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었으나 대통령직 파면으로 소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자유대학 소속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4.11 yooksa@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조사 방법을 놓고는 출석 조사, 방문 조사, 서면 조사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함에 따라 수사 관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어서 언제 결론 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이 있어 지난 11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 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특별수사단에서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111명이다. 당정관계자가 29명, 군 관계자 20명, 경찰 관계자 62명이다. 이들 중 6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20명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8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 2명이 군 검찰로 이첩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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