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억대 뒷돈'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재판 다시…대법, 일부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6년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황금도장 유죄→"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회장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박 전 회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박 전 회장의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관련 금품 요구·약속 부분과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 수수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2심은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와 자문계약 형태로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것은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1심과 달리 예비적 공소사실인 요구·약속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추가로 선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한 바 없으므로 류혁·유영석으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이 변호사와 1000만원에 선임계약을 체결했지만 비용이 적다고 생각해 류 전 대표, 유 전 대표와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약속한 것일 뿐 박 전 회장이 직접 이익을 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금도장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해당 황금도장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박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서울 사택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황금도장은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범죄 혐의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황금도장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취득한 것이므로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형식적으로 반환하는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했다고 해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며 "이후 2차적 증거 수집도 선행 절차 위법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박 전 회장이 유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나머지 유죄 판단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특경법상 수재 등 죄에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범위와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무렵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