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대학에서 기업 등으로 기술 이전과 관련 사업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계약 정원의 운용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계약 정원은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을 소유해 해당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뜻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가 다른 대학이나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하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회사만 가능하던 시설 임대 업무를 대학 기술을 학생 창업 기업과 같이 사업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만 한정하여 운용했던 계약 정원 운용을 전 분야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지원한다.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직원의 계약 정원 운용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선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 정원 학과를 운용할 시 자사 소속 직원 계약 인원과 학과 운영 경비의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
계약 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 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 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한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은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 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공공 연구개발(R&D) 성과가 창출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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